경기도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도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용역은 지난해 6월 1일 착수해 소음대책지역 현황·제도개선안·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31일 완료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지정 개선방안과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8.6%가 수면방해를, 74.9%는 대화나 통화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은 7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이다.
도내에서는 김포·부천·광명시 지역 715만 332㎡로 이 지역에 사는 도민은 2만8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1958년 1월 30일부터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공항으로 일 386회(연14만1080회)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김포=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