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살해 손녀’, 정신질환 범행 결론…가족들 “이상행동 심했다”

입력 2019-06-15 13:31 수정 2019-06-15 13:44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A씨. SBS 캡처

경찰이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손녀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19)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과거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을 검찰 송치 서류에 첨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새벽, 경기도 군포의 자택에서 외할머니 B씨(78)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A씨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하룻밤 묵기 위해 방문했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A씨 부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모는 3일 오전 10시20분쯤 귀가해 숨진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 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나 금품을 소지하지 않은 채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고, (이후) 할머니 시신과 같이 있기 무서워 그냥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방 거울에 립스틱으로 써놨다.

A씨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얼마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최근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학업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이상행동과 관련해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과 진단 등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신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 짓지 않는 대신 가족들의 진술을 검찰 송치 서류에 첨부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