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도 폭행을 이어간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학교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북북경찰서가 이들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법률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A군 등은 친구인 B(18)군을 지난 9일 오전 1시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없음을 보여줬다.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드러났다. B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으로 뒤덮였으며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이 약 2달여간 B군을 지속적이고 잔인하게 폭행해 왔음을 보여줬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결정타는 가해자의 진술이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말을 B군이 죽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결정적 진술로 보고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훨씬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