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숨진 아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면서 “경찰을 믿을 수 없어 변호인과 논의 끝에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수사 확대를 꾀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3일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B)을 살해했다며 살인죄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충북이 아닌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북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이라고 주장했다. B군의 발견 당시 상태는 물론 감기약과 이에 대한 고유정의 반응, B군의 장례 과정에서 고유정의 행동, B군과 고유정의 아들(C)의 육아 문제 등이 수상했다는 것이다.
B군(4)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퀸사이즈 침대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아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아이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잤는데 몸을 뒤척이자 아이가 아래로 수직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견 당시 아이의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지금도 침대 매트리스에는 피가 묻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아들 사망 전날 고유정이 건넨 차를 마시고 평소보다 더 깊이 잠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A씨는 또 B군 감기약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고유정이 제주에서 청주로 올라오면 감기 때문에 따로 자야한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고유정은 감기약을 먹을 정도가 아니였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청주로 오는 것을 미루다 보니 고유정이 자신의 아이인 C군과 함께 오지 못해 섭섭해서 따로 자겠다는 줄 알았다”며 “당시는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이가 숨진채 발견된 2일도 따로 자겠다고 미리 말했다”고 밝혔다.
B군이 숨진 후 장례식을 치르며 A씨와 고유정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가 숨져 힘든 시기였지만 고유정이 곁에 있기는커녕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가 자랐던 곳이 제주이기 때문에 아이를 제주에 안치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고유정이 갑자기 못 가겠다고 말한 뒤 혼자 왔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 육아 문제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고유정과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이 둘까지 네 명이 함께 살자고 약속했다”며 “청주에서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까지 등록해 이주를 재촉했는데 고유정이 계속 뒤로 미뤘고 결국 내 아들만 청주로 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들 B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목표”이라며 “아들이 청주에 정말 오고 싶어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