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했던 ‘어린 부부’, 학대치사죄로 검찰 송치

입력 2019-06-14 09:51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21·왼쪽)와 어머니(18·오른쪽)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가 학대치사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양(18)과 친부 B씨(21)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고 진술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B씨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아이가 방치돼 숨지기 전에도 이들은 서로가 아이를 돌볼 것이라 여기고 각각 집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이를 혼자 둔 지 엿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쯤 딸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역시 같은 날 오후 10시3분쯤 귀가했으나 숨진 딸을 두고 10분 만에 외출했다.

아이는 2일 오후 7시45분쯤 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