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늘(14일) 선고…승소 가능성은?

입력 2019-06-14 06:34
뉴시스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지 2년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홍 감독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노영희 변호사도 13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법원이 유책주의를 근거로 홍 감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 관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졌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민희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