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유죄 받은 송인배와 한날 ‘강금원 골프장’ 고문 위촉”

입력 2019-06-13 20:29 수정 2019-06-13 20: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도읍 정갑윤 의원(왼쪽부터)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판결문에 양 원장도 송 전 비서관과 함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장 고문에 위촉돼 급여를 받은 정황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강 회장 소유의 S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차량 유지비 명목 등으로 총 2억4519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당은 송 전 비서관 판결문에 양 원장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판결문에는 “강금원은 2006년 3월 1일 안희정(전 충남지사), 2010년 8월 1일 피고인(송 전 비서관)과 함께 윤태영(전 청와대 대변인), 양정철, 2011년 3월 1일 이광재(전 강원지사) 등을 S골프장 고문으로 위촉했는데,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노 대통령을 보좌해 정치활동을 계속해온 정치인들로서, 위촉 당시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또 “강금원은 노 대통령을 보좌해오던 피고인 등이 현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S골프장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송 전 비서관을 제외한 이들이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규모나 수령 시기 등은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정갑윤·이은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비서관 1심 선고를 통해 양 원장, 안 전 지사, 이 전 지사 등도 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야당 관련 인사라면 없는 먼지까지 털어냈다”며 “노무현 청와대에 몸담았고, 현재도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은 실세들이 줄줄이 연관돼 있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양 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 수사 과정에서 양 원장 등의 고문료 관련 자료를 발견했지만, 7년 간 급여를 받은 송 전 비서관과 달리 급여 등을 받은 기간이 짧아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