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사진)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했다. 군수직은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가 관내 개발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으로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며 “사실상 실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 군수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3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300여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 군수는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나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은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박탈하고 있다. 한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제41대 군수로 처음 당선된 뒤 두 차례 연임했다. 13년간 유지한 군수직은 상실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