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자 환급금 지급

입력 2019-06-13 15:52
경북 포항시는 지진 이재민 의료급여자 환급금을 올해 안에 정산 완료 한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피해자의 병·의원, 약국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지진 피해자는 5월말 기준 3만1400가구 8만3449명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기간은 6개월로 한시적이다. 본진 피해자는 2017년 11월 15일~2018년 5월 14일, 여진 피해자는 2018년 2월 11일~8월 10일까지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년 8월까지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정산청구액 84억원 중 25억원은 지난해 지급했다.

또 2019년 1차 추경에서 국‧도비 145억48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미지급액 59억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통보되는 내용을 확인, 정산작업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86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고생한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병원비 정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환급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