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지기 친구의 도피를 도운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친구는 거액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해 수배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1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9)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의 기본적 직분을 망각했다”며 “친구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자금을 빌려주는가 하면 도피가 용이하도록 지인을 소개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22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온 점, 30년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K사 취업을 미끼로 29명을 속여 1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던 친구 B씨에게 숙소(원룸)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고교 동창 사이다.
K사 노조원 출신인 B씨는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년 12월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도피행각을 벌였다. A씨가 근무하던 전남 한 지역에서 7개월여 만에 광주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친구에게 원룸을 얻어줄 당시 취업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