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75일 아이를 때려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학대 행위자가 아버지인 친권자인 점, 피해자가 생후 75일에 불과해 강한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처가의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진술 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생후 75일 된 아이가 잠에서 깨 울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의 가슴에 손가락을 튕겨 때리는 이른바 ‘딱밤’을 가하고, 샤워타월 2장으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이의 몸을 강하게 묶어 15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택에서 6대의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치료비 지출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