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에 대한 경찰 대응 미흡 결론

입력 2019-06-13 13:24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 대해 경찰의 위험 예방 실질조치가 미흡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발생 하루 뒤인 지난 4월 18일 경남경찰청 소속 3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2개월여 동안 진주경찰서에 대해 진행한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경찰은 안인득과 관련, 이웃 주민의 112신고는 사건 수개월 전인 2월 28일부터 3월 3일·12일·13일 등 모두 8건 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의 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주민은 “안인득의 폭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신고에 보복해 현관에 오물을 뿌려놨다”거나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2월 28일은 상담을 했으며, 3월 3일은 CCTV 설치를 안내하는 데 그쳤고, 12일은 오물을 뿌린 혐의로 안인득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그다음 날에는 계도 조처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대가 안인득으로 확인된 지난 2~3월 이뤄진 신고 4건과 관련, 경찰관 9명이 반복된 신고와 사건 처리를 하면서도 이웃 간 단순 시비로 보고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또 3월 13일은 피해자가 경찰서 민원상담실을 찾아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요건이 안된다”며 돌려보낸 것 역시 경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 확인 요청에도 경찰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 경찰관은 안인득의 3월 10일 술집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인득 형으로부터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하고도 행정입원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된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합동위원회가 정한 감찰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진주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사건으로 숨진 4가구 5명의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제2의 안인득 사건 방지를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센터와 경찰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