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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인천지법 나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 1심 집유
입력
2019-06-13 11:05
수정
2019-06-13 11:07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