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 사고로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법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45분쯤 광주 북구 풍향동 한 약국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면허취소수치)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B(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해 12월18일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