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입력 2019-06-12 15:21
경북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11일부터 25일까지 선착순으로 11명을 모집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경주, 구미, 경산, 포항 등 경북도내 4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거, 결혼자금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을 적립하면 2년 후 1060만원의 목돈과 최대 2%의 평생우대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39세 미만의 미혼 청년근로자로, 중소기업인턴사원제를 수료하고 당해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월평균 급여가 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국표준사업분류상 C.제조(10~34)업체로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100인 이하 경주시 소재 기업 재직자만 해당된다.

참여자 미달시 사업장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팀(054-760-7968)과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심숙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근로자의 조기 이직 방지로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청년들이 목돈마련 후 지역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