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바지사장 통해 음란물 54만건 유통·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9-06-12 14:32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18만여건을 직접 유포하고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 36만건을 판매해 20여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사이버수사대(대장 이재홍 경정)는 12일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기술적조치 무력화) 등 혐의로 웹하드 업체 실운영자 A씨(51)를 구속하고 웹하드 2곳의 바지사장 B씨(44)와 C씨(4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음란물 헤비업로더 D씨(27)와 웹하드 광고업자 E씨(43) 등 25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간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성인게시판에 음란물 18만여건을 올리고 회원들이 게시한 36만여건의 음란물을 필터링 조치도 없이 판매하도록 방조해 20억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각 웹하드 업체 사무실과는 별도로 간판없는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핵심 종업원들만 별도 고용해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자체 생성한 아이디(ID)로 음란물을 직접 올리거나 헤비업로더들이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이 그동안 모두 54만여건의 음란물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판매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순수익금은 약 2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웹하드 수익금을 합법적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15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 일당은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자체 선별해 연휴기간이나 심야시간에 게시판 상단에 집중 노출시키거나 해외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끌어들였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PC에 보관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포맷시키고 허위 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광고업자 E씨는 ‘음란물 품번사이트’도 함께 운영하면서 이 같은 웹하드 업체 4곳을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광고해주는 대가로 1년간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음란물 품번사이트는 해외 음란물에 대한 출연자와 작품이름, 작품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와 형식적으로만 계약해놓고 뒤에서는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 음란사이트에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