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7일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9-06-12 11:22 수정 2019-06-12 12:04

산림청이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명 휴양지나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우선 안내문 게시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추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연중 단속사항”이라며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