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PD수첩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

입력 2019-06-12 10:44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 내부 모습. 국민일보 자료사진

㈜영풍이 PD수첩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방영된 MBC PD 수첩의 사실왜곡과 허위보도가 도를 넘어 법적 대응을 하곘다”고 12일 밝혔다.

영풍은 PD수첩이 11일 밤에 방영한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 잠입취재와 허위 주장이 함께 배포된 악의적 보도”라며 “엄밀하게 검토해 추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11일 방영된 MBC PD 수첩은 영풍 본사가 석포제련소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분출된 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취재진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1주일 동안 위장잠입 취재해 몰카로 각종 내부시설을 촬영한 것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가 구비된 사안이고, 유병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BC 측이 아황산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현장 노동자에게 제대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허위”라며 “대구지방노동청에 의해 공정 별로 안전보호장구가 엄격하게 관리감독되고 있고 당사는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매년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보호장구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 소속 직원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방송에 출연한 진 모 씨 주장대로 중금속 중독이 상당해서 그 여파로 퇴직을 했다면 당사자가 산재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본사에는 어떤 산재신청도 들어온 바가 없고, 진 모 씨 본인은 나중에 복직신청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PD 수첩 고발은 환경 저널리즘의 엄밀함과 시민운동가들의 철학 관점에서 당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비판 여론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청하되 거짓으로 유포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식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11일 오후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1300만 영남지역 인구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오염 실태를 고발했다.

‘PD수첩’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중금속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우리에게 지식과 교양을 선물해 주는 대형서점 영풍문고로 익숙한 영풍그룹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내 보냈다.

영풍그룹이 50년 가까이 가동시키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낙동강 최상단인 경북 봉화군에 자리 잡아 현재는 국내 아연생산규모 2위,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아연 제련공장이다.

지난 5월 14일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영풍 석포제련소 고발조치와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4월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6가지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공장 내 33곳의 지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고 3만7000배에 이르렀다.

영풍은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오염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PD수첩’은 공장 인근의 하천수와 배출구의 물을 채수해 분석해 본 결과 영풍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봉화=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