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생이별 않게 해주세요” 고교생 된 ‘이란 난민 중학생’의 호소

입력 2019-06-11 23:19 수정 2019-06-12 10:37

지난해 화제가 됐던 ‘이란 난민 중학생’ 김민혁(16)군이 아버지와 생이별할 위기에 놓였다. 김군 부친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출석해 난민 심사를 받았다. 약 2주 뒤 나올 심사 결과에 따라 김군의 아버지는 이란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김군은 이날 부친과 함께 외국인청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심사를 받으러 들어간 뒤에는 별관 앞에 앉아 1인 시위를 벌였다. ‘부자지간 생이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든 채였다.

김군은 전날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했다. 지난해 10월 난민 인정을 받을 당시 도와줬던 친구들이다. 김군의 중학교 시절 교사인 오현록씨는 10일과 11일 시위 모두에 함께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KNCC) 역시 현장을 방문해 김군을 격려했다.

2010년 입국한 김군 부친은 아들과 함께 이슬람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다. 2016년에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제기한 1심과 2심 소송에서도 졌다. 강제출국 당할 시 이슬람 율법상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국을 허가한다. 이른바 ‘가족결합 원칙’에 따른 조항이다. 같은 취지로 가족결합이 인정된 수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317건이다. 그러나 김군 가족 사례는 자녀가 먼저 난민인정을 받아 예외에 해당,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