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학교 교사 임모(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1)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연남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친모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했고, 청부살인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관련 정보 등을 적극 제공했으며,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발각됐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메일을 열어봤다가 살인청부 정황이 담긴 메일을 발견했다. 임씨와 친모 사이 불화의 주된 원인은 그와 내연남과의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내연남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39)씨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씨는 그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적이 있고, 그와 연인관계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내연관계가 아닌 단순 팬과 선수의 관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임씨에게 살인을 청부받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