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견과류 수백t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A견과류 업체 대표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업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불법 생산품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616t에 이르는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과 박스제품 7.1t를 불법 생산했다.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03억원에 이른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7.1t)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표시 1404만봉(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330t)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7.1t을 생산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5.7t은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소매가 5000만원 이상 식품을 제조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업체는 유통기한이 다가온 5.5t 가량의 블루베리를 마치 유산균을 입히는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를 속여 280t에 이르는 봉지 완제품 1404봉의 유통기한을 1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대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한 뒤 실제로는 4대 6이나 3대 7로 넣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봉지 완제품 1651봉 330t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견과류는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