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억4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의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2004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금 고문으로 포장돼 2억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제의를 받고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매달 410만원씩, 2017년 5월까지 7년 동안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강 회장이 월급을 지급했던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월급 49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받은 기간이)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송 전 비서관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