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년 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55곳 추가 설치

입력 2019-06-11 14:37
대전시가 설치 예정인 레이더 방식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이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9.70% 감소한 반면 대전시는 4.94%가 증가했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은 무단횡단·신호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 12지점은 카메라 설치 이후 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건수가 각각 63%와 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27억5000만 원을 투입, 55곳에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그동안 경찰 예산만으로 설치·운영했지만, 시는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전청이 요청한 장소 중 사망사고 구간 및 교통사고 피해지수(EPDO)가 높은 곳에 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유성온천역 네거리 등 10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비매설식 ‘레이더방식’으로 기존의 루프방식보다 단속 효율성이 높고 유지관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레이더방식은 도로상 측주식 구조물에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 통과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방식이고, 루프방식은 도로표면에 루프코일을 매설해 통과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박제화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