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국민의 몫”

입력 2019-06-11 13:51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채널 화면촬영

청와대가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의 정당해산(위헌정당 해산제도)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지만, 사회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를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책임 있는 관료의 답변’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강 수석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답변했다.

강 수석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을 보면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국민청원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에 시작돼 한 달간 183만19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다 기록이다. 청원인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장외 투쟁으로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는 취지로 동의를 호소했다.

민주당 해산 청원은 ‘맞불’ 격으로 같은 달 29일부터 시작돼 33만796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초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의 관점이 국민청원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헌법과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청와대는 이 제도의 제소·심리 기관이 아니다. 제소권은 정부, 심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다. 헌재는 피소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해 존치·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 제8조는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근거가 된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해산을 제소할 권한은 오직 정부에만 있다. 국민은 청원할 수 있지만 제소할 수 없다. 정부의 제소권은 헌법 제89조 14항을 근거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성립된다.

관련 부처가 제출한 정당해산 심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최종 의결권자는 대통령.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당해산 심판이 헌재로 청구된다. 헌재는 헌법 제113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재판에서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의견으로 정당의 존치·해산을 결정한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이 제도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강제 해산된 정당이다.

강 수석은 “헌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