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무명 연극배우가 피부과 원장행세를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의사 면허없이 피부과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성형 및 레이저 시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61)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관할 보건소는 “의사 면허가 없는 무명 연극배우 A씨가 피부과 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시술을 했다”며 해당 병원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원장에게 시술을 받은 B씨(여·50) 등 환자들이 얼굴에 깊은 상처가 생겨 지방이식 치료를 받는가 하면,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B씨의 경우 3년 전 A원장에게 주름 제거술을 받은 뒤 얼굴이 퉁퉁 붓고, 턱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고, 피부 속이 모두 타버리면서 다른 피부과에서 지방이식 치료만 세 차례나 받았고, 피부 이식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 보건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 병원에는 A원장을 포함해 등록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 보건소 관계자는 “A원장이 법인 대표자로 돼있었지만,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다. 무면허 시술을 하며 몰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무명 연극배우였던 A원장은 12년 전부터 불법 피부미용 시술을 시작해, 6년 전부터 원장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불법 시술은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서 연극배우가 유명 피부과 원장 행세하다 덜미
입력 2019-06-11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