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해야 한다며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의 한 한의원 진료실에서 B양(18)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위로해 주겠다”며 몸을 밀착시키고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예방에 있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한의사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진료를 빙자해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