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조작해 수억원 가로챈 P2P 대출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9-06-10 18:44
대출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부풀리는 신종 개인간(P2P) 대출사기 일명 ‘오버펀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재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P2P 대출업체 대표이사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P2P대출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보다 낮은 액수를 모집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8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투자상환금 12억원을 횡령하고 대출받는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해지해 준 뒤 2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이 총 투자 모집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2000여명, 피해액은 50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동업자 B씨(43), 이들과 유착한 대출차주 C씨(57)와 D씨(50)도 배임증재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P2P 대출업체 운영자가 투자금 모집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