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감금폭행’ 혐의 유성기업 노조원 5명 징역형

입력 2019-06-10 16:28 수정 2019-06-10 16:29

회사 임원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B씨(4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투쟁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폭력 행위를 반복한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피해자에게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이후에도 폭력을 이어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상무 D씨(4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D상무는 코뼈함몰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