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남자친구 후배’, 사형해달라” 20만명 돌파한 父의 청원

입력 2019-06-10 06:16 수정 2019-06-10 06:23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왼쪽). 오른쪽은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뉴시스/청와대 홈페이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회사 후배에게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등록된 지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10일 오전 5시38분 기준 청원 동의자 수는 20만9825명을 넘어서고 있다. 일주일이 채 못 되는 기간 안에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자신이 숨진 여성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제 딸은 남자친구의 직장 후배가 찾아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급히 초인종을 누르자 아침이고, 안면도 있고, 걱정이 되어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며 “이후 갑자기 (가해자가) 제 딸 목을 틀어쥐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간 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며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가해자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살인마를 살려두면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 6층에 살던 여성 A씨(43)가 약혼한 남자친구의 직장 후배 B씨(36)에 의해 목 졸려 살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쯤 A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베란다를 통해 화단으로 추락했고, B씨는 떨어진 A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단에 추락한 뒤 B씨에게 끌려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살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승강기 CCTV에는 A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이후 집 안에서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다.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