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베이킹파우더·청소용 솔’ 고유정, 완전범죄 꿈꾸다

입력 2019-06-10 05:10 수정 2019-06-10 05:10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이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씨는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는 물론 청소도구까지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고씨는 전 남편 강모(36)씨를 만나기 3일 전인 5월 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마트를 찾아 범행에 사용할 흉기 한 점과 표백제, 베이킹파우더, 세제, 청소용 솔, 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매했다. 고씨는 해당 물품을 카드로 결제한 뒤 포인트까지 적립했다.

특히 고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살해도구’ ‘시신 훼손 방법’ 등을 검색한 흔적도 발견돼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씨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결혼과 이혼, 재혼 등 가정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고씨는 범행 후 완도행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오면서 피해자 시신을 일부 유기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향해 남은 시신을 또다시 훼손해 쓰레기장 등에 유기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장소로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집 인근 등을 진술했다.

고씨와 강씨는 2017년에 이혼했고, 아들(6)의 양육권은 고씨가 가져갔다. 이혼 후 고씨는 강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볼 수 있게 됐다. 강씨는 사건 당일 아들을 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날 인천 서구의 재활용품업체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과 머리카락을 수습했다며 국과수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