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평소 집안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51·마약 등 전과 13범)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50분쯤 계양구 임학동 한 커피숍에서 친형 B씨(59)의 복부,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 상동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옥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친형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