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 합격 후 연수 중이던 교육생이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수업시간에 여성 동료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A씨와 B씨는 행정고시 합격생으로,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이었다.
촬영 사실을 알아챈 B씨가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씨의 촬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교육생이 공무원 임용이 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성 관련 비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