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된다

입력 2019-06-09 15:41


‘자궁 외 임신’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자궁 외 임신은 수정란이 자궁 대신 다른 곳에 착상하는 현상이다. 전체 임신의 1~2%를 차지한다. 자궁 외 임신 초기에는 무월경 또는 출혈 현상이 나타나고 임신 기간이 늘어날수록 자궁 외 임신 부위가 파열돼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학계는 자궁 외 임신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궁 외 임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9월 지원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했지만 자궁 외 임신은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