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선배 약혼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5)가 과거 연이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이 2013년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며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15분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 B씨(43)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과거 세 차례의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2001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유예 기간 중 폭력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복역하던 중 가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2007년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출소한 A씨는 5개월 뒤인 2013년 2월 말 경남 거제에서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연이은 범죄에 A씨에게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10년간 정보공개, 보호관찰소에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검찰이 당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신 감정의 소견에서 A씨가 다소 폭력적인 성향의 성적 충동은 있지만,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처벌들을 통해 재범의 방지와 교정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스웨덴,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독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화학적 거세와 함께 고환을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도 함께 시행된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