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잠든 사이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06-09 14:01 수정 2019-06-09 14:25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여자 동기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충북 증평에 사는 대학 여자 동기 B씨의 집에서 그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그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셋이 한방에서 잠자게 된 것을 기화로 C씨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