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 8천억 수령’발언…김경재 유죄 확정

입력 2019-06-08 09:15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총재는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 형님”이라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해 먹었다. 근데 기술 좋게 해서 우린 잊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2017년 6월 재판에 넘겼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