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울산 주점서 여종업원 찌르고 불 지르다 숨져

입력 2019-06-08 09:14
종업원 폭행뒤 방화 사망사건이 일어난 울산 한 주점의 입구. 사진 뉴시스.

울산의 한 주점에서 60대 남성이 여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르다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11시 10분쯤 동구 한 지하 1층 주점에서 손님 A씨(67)가 종업원 B씨(43·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이후 A씨는 준비해온 기름을 출입구에 붓고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 붙어 결국 사망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과 다른 종업원 등 7명은 신속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