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부부 구속… 법원 “도주 우려있다”

입력 2019-06-08 00:49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1)양의 아버지 B(21)씨와 어머니 C(18)양을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대인 C양에 대해서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1주일 가까이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를 내버려 둔 지 엿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 역시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10분 만에 외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