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지침)’가 이용 아동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마을과아이들 외 4개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할 수 있는 취약 아동 전용시설로 제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다른 아동과 사회적,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아동들의 자존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치심까지 불러온다”며 “이런 소외감과 박탈감은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침은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대부분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제한시켜 지역아동센터의 고유 목적 사업을 침해하게 하고 낙인 효과로 인해 일반 아동의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의 청구 당사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2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23명이다.
신상은 (사)마을과아이들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아동들은 헌법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대로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들이 차별받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아동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본인들이 선택한 사명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신설 당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지침)에 ‘이용 아동 선정기준’을 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세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선정기준이 주로 소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점차 지역아동센터는 ‘못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단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이 지역에서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신설된 ‘다함께 돌봄센터’는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모든 아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신설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전용시설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