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건넨 커피만 마시면 배아파” 알고보니…

입력 2019-06-08 00:35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게 약을 탄 커피를 건네고 몰래 음성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앱을 켜두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생 B씨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A씨는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런 범행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PC에 기록했다. 이를 발견한 다른 대학원생이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