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온 약혼남의 회사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사망에 이른 40대 여성 가족이 가해자의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지난 4일 올린 이 청원은 7일 오후 3시쯤 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 여성 아버지는 청원 글을 통해 “지병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으로 부인은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다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며 “숨진 딸은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았고 지병이 많은 저를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 온 착한 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학원 영어 강사를 10여년째 하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면서 “이 무자비한 악마가 화단에 떨어진 딸을 끌고 올라가 몹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딸이 살았을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이와 함께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원망스럽다”면서 “(법무부 보호관찰소가)살인마의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36)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15분쯤 술을 마시고 회사 선배 약혼녀가 살고 있는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B씨(43·여)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성폭행을 피하던 B씨가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자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부축해 승강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뒤 성폭행 및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