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의 한국인 실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한국의 지문날인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헝가리 경찰 관계자는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시간이 흐를수록 시신들이 부패하거나 훼손돼 사진이나 신분증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한국 경찰과 함께) 우리는 현재 DNA나 치과 기록 대신 지문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신원감식팀을 부다페스트에 급파한 바 있다. 경찰청 신원감식팀은 대형 재난 현장이나 해외 자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신원감식을 담당한다.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정보와 대조하면 2~4시간 이내에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로이터통신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지문날인 제도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열손가락 지문의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생체정보의 수집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5년 헌법재판소가 열손가락 지문의 강제 날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일부 법학자들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 제한하는 제도로서 위헌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국인 승객 33명 등 35명을 태운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발생 후 한동안 진척이 없던 실종자 수습은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시신 11구가 발견되며 속도가 붙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19명이었던 한국인 실종자는 8명으로 줄었고 7명이던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 수습이 진척을 보이는 것과 달리 허블레아니호 인양 작업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