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채 법원 출석하는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입력 2019-06-07 16:06 수정 2019-06-07 16:07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