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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얼굴 가린채 법원 출석하는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입력
2019-06-07 16:06
수정
2019-06-07 16:07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