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경감은 범행 기간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했다. 그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를 받아 도박에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했고 현재 피고인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