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체장미달대게 포획·유통한 가족 검거

입력 2019-06-07 14:51
포획이 금지된 9㎝ 이하 대게를 정상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포장한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정상치수 대게와 섞어 판매한 가족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9㎝ 이하 대게 32상자 3250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포획선 소유자 A씨와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4월 6일 경주시 감포읍 한 마을공터에서 체장미달대게 250여마리를 포장하고 있던 가정주부 C씨와 아들 D씨를 검거한 후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올 3월부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체장 8.5~9㎝짜리 대게만을 따로 선별해 정상 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택배 등을 이용, 16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포획선 선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친인척 사이로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주범인 선박소유자 A씨와 조카인 유통책 B씨를 구속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