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보증료 감면…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은행 문턱 쉽게 넘는다

입력 2019-06-07 14:07
충남도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관계자들이 7일 오전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

앞으로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보증료율이 고정되고 대출이자가 감면되는 등 은행에 대한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와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보증 금액 대비 1% 안팎이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에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 100만 원 안팎의 보증료를 내고 대출 금액의 80~90%만을 보증 받았지만, 향후 1년 간은 20만 원으로 전액을 보증 받게 되는 셈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기존에 4.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 앞으로 2%의 저리로 최대 3년 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930개이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 지사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