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은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은 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군은 공무원과 강원환경감시대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26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먼저 특별감시 및 단속 계획을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고, 오염물질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 보호, 방지시설 정상가동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집중호우나 하천의 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전개하고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및 비정상 운영 여부, 전기 사용량,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슬러지, 폐기물 적법처리 관리실태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집중호우가 내린 후에는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기술인연합회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은미 군 환경보호담당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고의적 환경사범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