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얼굴 노출 원치 않으면 강제 못해” 이유는

입력 2019-06-07 13:31 수정 2019-06-07 15:02
뉴시스

제주 한 펜션에서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훼손·유기한 고유정(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지만,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해 신상공개 무용론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유정의 이름과 나이는 공개됐으나 얼굴의 경우 즉시 공개되지는 않았다. 고유정이 계속해 불안증세를 보여 살해 동기 및 시신 유기 장소 등의 자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경찰 측 판단이었다.

이튿날인 6일 고유정은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면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당시 경찰은 고유정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호송 중 잠시 그를 멈춰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나 고유정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긴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치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도 고유정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고유정이 얼굴을 가리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고개를 들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동 중 잠시 머물러 “고개를 들라”는 식의 말을 할 수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