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영아변사 “도주우려 어린 부모 영장발부”

입력 2019-06-07 11:43 수정 2019-06-07 23:28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A씨(21, 왼쪽 사진)씨와 어머니 B양(18, 오른쪽)이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생후 7개월된 딸에게 6일동안 아무 것도 먹이지 않은채 반려견 2마리가 있는 집에 방치해 숨기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18세 엄마와 21세 아빠가 구속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늦게 어린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생후 7개월 영아 변사사건과 관련, 영아의 부모를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부평구 부개동 노상에서 긴급체포한뒤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범죄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다.

경찰은 CCTV,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부모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진술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약 6일간 아이를 혼자 방치했고,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쯤 친부인 피의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혼자 놔둔 이유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다고 생각하며 외출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17일 아이를 유모차에 실어 집밖에 놔 둔 사건과 관련, 확인결과 친부인 피의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집 비밀번호를 아내가 알려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집 밖에서 아이를 혼자 돌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 밖 유모차에 아이를 내버려 두고 갔다가 지난달 17일 오전 8시22분쯤 이웃주민이 112신고를 하자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사실도 밝혀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친구에게 잠시 아이를 맡긴 사이에 친구가 아이를 집 밖에 놓고 사라졌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자백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