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 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1)와 B양(18) 부부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거실 종이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됐다. 집으로 찾아온 외할아버지가 C양을 발견해 112로 신고했다. 외할아버지는 “딸과 사위가 연락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잠든 딸을 두고 마트에 다녀왔다. 딸의 양손·양발이 반려견에 할퀴어진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 줬다”며 “이튿날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5년 된 몰티즈종과 생후 8개월 시베리안허스키종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A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중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